생활안정

도산 대지급금 지급

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지급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8-10 · 정부24 조회 5,628회

지원 형태현금
분야생활안정
대상 나이18세 ~ 64세
소관 기관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
문의근로복지공단/1588-0075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구직자/실업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도산사업장의 퇴직근로자

선정 기준

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.
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  •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
  • 지급요건
  • 도산대지급금이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·휴업수당·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·휴업수당·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의미
  •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(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)에서 퇴직하여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
  • 기업이 도산되어야 함
  •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: 소속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개시의 결정을 받아야 함
  •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(사실상 도산) :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(상시 근로자가 상시 300인 이하인 경우만 신청가능)
  • 사업주 요건
  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(사업주)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함
  • 근로자 요건
  • 도산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

※ 퇴직기준일 : 법원 파산의 선고,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,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

  • 신청기한
  •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,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일부터 2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

※ 근로복지공단은 도산대지급금지급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함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•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
  • 기타
  • 팩스 :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FAX로 신청

준비 서류

해당없음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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