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

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

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 지원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8-13 · 정부24 조회 3,094회

지원 형태현금(융자)
분야생활안정
대상 나이18세 ~ 64세
소관 기관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
문의근로복지공단/1588-0075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근로자/직장인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  •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,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

※ (건설일용)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

선정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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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  •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
  • 지원요건
  •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,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
  • 체불요건
  •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(휴업수당 등 포함)이 체불되었을 것
  • 융자금액
  • 최대 1천만원(단,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,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.5천만원 한도)
  • 이자율 : 연 1.5% (신용보증료 연 1% 별도)
  • 상환방법 :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(단,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, 2년거치 4년, 3년거치 5년중 선택 가능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: https://welfare.comwel.or.kr
  • 방문 신청
  •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
  • 기타
  • 팩스 :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신청

준비 서류

사업주 융자:

  • 융대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
  • 사업주 서약서
  • 체불청산사업주 융자 통지서 (노동부 발급)

근로자 융자:

재직: 체불확인서(사업주 발급)

퇴직: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(노동부 발급)

근거 법령

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(제7조의2)

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(제7조의3)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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