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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학생선수에게 바우처 지원(월40만원, 최대10개월)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8-12 · 정부24 조회 3,456회

지원 형태현금(장학금)
분야보육·교육
대상 나이제한 없음
소관 기관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관리실
문의체육인복지팀/02-410-1624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중학생초등학생소득 기준 있음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  • 소득 기준
  • 기초생활수급가구 :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대상
  • 차상위계층 : 차상위 장애, 자활근로, 본인부담경감,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
  •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
  • 선수등록 기준
  • 모집년도 정회원·정가맹·유형 체육단체 종목 선수로 등록된 학생선수

*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(통합체육회) 및 제34조(대한장애인체육회)에 따른 대한체육회 정회원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·유형 체육단체 종목

  • 재학 기준
  •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

※ 소득 기준, 선수등록 기준, 재학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
선정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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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  • 저소득계층의 역량 있는 초·중·고·특수학교 우수 학생선수를 조기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우수 스포츠인재 육성 도모
  • 저소득층 가정의 초·중·고·특수학교 학생선수에게 월40만원 장학금 바우처 지원(최대10개월)
  • 사용부문 : 스포츠 및 학습부문 한정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, 교육청 서류 취합 및 공단 제출, 공단 선발
  • 담임교사 : 가족관계증명서, 교사추천서, 선수등록확인서, 개인정보동의서(학생용, 보호자용), 신청인 준수사항 동의서, (선택)경기실적증명서, (추가)수급자증명서 교육청 제출

준비 서류

  • 필수서류
  • 가족관계 증명서류
  • 체육단체 선수등록 확인서
  • 교사추천서
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안내동의서
  • 신청인 준수사항 동의서
  • 선택서류
  • 입상실적 증명서
  • 추가서류(필요시, 개별제출 통지)
  • 저소득 증명서류

근거 법령

체육인 복지법(제10조, 제1항)

국민체육진흥법(제14조, 제1항)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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