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
스포츠꿈나무특기장려금
저소득층 학생선수에게 바우처 지원(월40만원, 최대10개월)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8-12 · 정부24 조회 3,456회
| 지원 형태 | 현금(장학금) |
|---|---|
| 분야 | 보육·교육 |
| 대상 나이 | 제한 없음 |
| 소관 기관 |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관리실 |
| 문의 | 체육인복지팀/02-410-1624 |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중학생초등학생소득 기준 있음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소득 기준
- 기초생활수급가구 :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대상
- 차상위계층 : 차상위 장애, 자활근로, 본인부담경감,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
-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
- 선수등록 기준
- 모집년도 정회원·정가맹·유형 체육단체 종목 선수로 등록된 학생선수
*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(통합체육회) 및 제34조(대한장애인체육회)에 따른 대한체육회 정회원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·유형 체육단체 종목
- 재학 기준
-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
※ 소득 기준, 선수등록 기준, 재학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선정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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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저소득계층의 역량 있는 초·중·고·특수학교 우수 학생선수를 조기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우수 스포츠인재 육성 도모
- 저소득층 가정의 초·중·고·특수학교 학생선수에게 월40만원 장학금 바우처 지원(최대10개월)
- 사용부문 : 스포츠 및 학습부문 한정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, 교육청 서류 취합 및 공단 제출, 공단 선발
- 담임교사 : 가족관계증명서, 교사추천서, 선수등록확인서, 개인정보동의서(학생용, 보호자용), 신청인 준수사항 동의서, (선택)경기실적증명서, (추가)수급자증명서 교육청 제출
준비 서류
- 필수서류
- 가족관계 증명서류
- 체육단체 선수등록 확인서
- 교사추천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안내동의서
- 신청인 준수사항 동의서
- 선택서류
- 입상실적 증명서
- 추가서류(필요시, 개별제출 통지)
- 저소득 증명서류
근거 법령
체육인 복지법(제10조, 제1항)
국민체육진흥법(제14조, 제1항)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