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

기초생활(생계·의료)수급자 TV수신료 면제

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

공식 자료 수정일 2025-11-27 · 정부24 조회 10,821회

지원 형태현금(감면)
분야생활안정
대상 나이제한 없음
소관 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
문의KBS수신료콜센터/1588-1801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소득 기준 있음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  • 면제대상 (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,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)
  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
선정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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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  • TV수신료 면제
  •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

(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)

  • TV수신료 월 2,500원 면제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방법
  • KBS수신료콜센터(1588-1801)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
  •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

준비 서류

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

근거 법령

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7조, 제1항)

방송법 시행령(제44조, 제1항)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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