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
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
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
공식 자료 수정일 2025-11-27 · 정부24 조회 4,274회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|
|---|---|
| 분야 | 생활안정 |
| 대상 나이 | 18세 이상 |
| 소관 기관 |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|
| 문의 | KBS수신료콜센터/1588-1801 |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국가보훈대상자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면제대상 (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,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)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·제4호·제6호·제12호·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, 전·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
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
-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
-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
- 6·18자유상이자
선정 기준
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.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TV수신료 면제
-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(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)
- TV수신료 월 2,500원 면제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방법
- KBS수신료콜센터(1588-1801)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
- 국가보훈부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
준비 서류
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
근거 법령
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4조)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4조, 제1항)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
방송법 시행령(제44조, 제1항)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