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

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

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

공식 자료 수정일 2025-11-27 · 정부24 조회 4,274회

지원 형태현금(감면)
분야생활안정
대상 나이18세 이상
소관 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
문의KBS수신료콜센터/1588-1801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국가보훈대상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  • 면제대상 (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,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)
  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·제4호·제6호·제12호·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, 전·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

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

  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
  •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
  • 6·18자유상이자

선정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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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  • TV수신료 면제
  •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(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)
  • TV수신료 월 2,500원 면제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방법
  • KBS수신료콜센터(1588-1801)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
  • 국가보훈부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준비 서류

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

근거 법령

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4조)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4조, 제1항)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

방송법 시행령(제44조, 제1항)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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