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

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

성실상환자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

공식 자료 수정일 2025-11-27 · 정부24 조회 8,693회

지원 형태이용권
분야생활안정
대상 나이19세 이상
소관 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기획처
문의가계기획처/051-794-3448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소득 기준 있음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한국자산관리공사,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권 채무조정 분할상환금액을 24개월이상 성실상환 중인자 또는 채무완제 이후 3년 이내인 자

선정 기준

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.
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  •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
  • (KB국민카드)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
  • (IBK기업은행) 후불교통카드 기능과 30만원이내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• KB국민카드 및 IBK기업은행 영업점 방문 및 유선 신청
  • 기타
  • 전화 : KB국민카드 콜센터(1670-4220)
  • 전화 : IBK기업은행 콜센터(1566-2566)

준비 서류

해당없음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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