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
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
성실상환자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
공식 자료 수정일 2025-11-27 · 정부24 조회 8,693회
| 지원 형태 | 이용권 |
|---|---|
| 분야 | 생활안정 |
| 대상 나이 | 19세 이상 |
| 소관 기관 |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기획처 |
| 문의 | 가계기획처/051-794-3448 |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소득 기준 있음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한국자산관리공사,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권 채무조정 분할상환금액을 24개월이상 성실상환 중인자 또는 채무완제 이후 3년 이내인 자
선정 기준
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.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
- (KB국민카드)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
- (IBK기업은행) 후불교통카드 기능과 30만원이내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KB국민카드 및 IBK기업은행 영업점 방문 및 유선 신청
- 기타
- 전화 : KB국민카드 콜센터(1670-4220)
- 전화 : IBK기업은행 콜센터(1566-2566)
준비 서류
해당없음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