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
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
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채권을 채무자 상황에 맞게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
공식 자료 수정일 2025-11-27 · 정부24 조회 10,617회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|
|---|---|
| 분야 | 생활안정 |
| 대상 나이 | 19세 이상 |
| 소관 기관 | 한국자산관리공사 기금관리처 |
| 문의 | 기금관리처/1588-3570 |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소득 기준 있음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국민행복기금이 보유중인 연체채권 채무자
선정 기준
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.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ㅇ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기타
- 전화 상담 :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-3570
준비 서류
해당없음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