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

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

미상환 연체채무자에게 채무 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제공

공식 자료 수정일 2025-11-27 · 정부24 조회 12,207회

지원 형태현금(감면)
분야생활안정
대상 나이19세 이상
소관 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기획처
문의가계기획처 및 각 지역본부/051-794-3448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소득 기준 있음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"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"에 의거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채무의 채무자

선정 기준

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.
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  • 채무 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등을 제공함으로써 미상환 연체채무의 완전한 종결 및 정상적 경제주체로의 복귀 지원
  • 일시상환
  • 일반 감면 : 채무자의 특수성(연령, 부양가족, 채권의 연체기간)을 고려해 30~60% 감면율 적용
  •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: 장애인, 65세 이상 고령자 등 29종의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에 대하여 70~90% 감면율 적용
  • 채무관계자가 회수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확인재산의 시가평가액을 고려하여 채무부담액을 산정함
  • 분할상환
  • 일반 감면 : 채무자의 특수성(연령, 부양가족, 채권의 연체기간)을 고려해 30~60% 감면율 적용하여 최장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매월 상환
  • 채무부담액이 2천만원 이상인 채무관계자 또는 사회취약계층이 분할상환하는 경우 각각 12년, 15년 이내에서 분할상환 가능
  •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: 장애인, 65세 이상 고령자 등 29종의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에 대하여 70~90% 감면율 적용
  • 채무관계자가 회수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확인재산의 시가평가액을 고려하여 채무부담액을 산정함
  • 조기 상환 추가 감면
  •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채무관계자가 잔여 채무 부담액과 비용부담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기 상환 신청 시기에 따라 11~19% 추가 감면
  • 채무관계자 및 그 가구원이 보건복지부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이행 완료한 경우 조기 상환 신청 시기, 분할상환금 상환 회차에 관계없이 15% 추가감면율 적용
  • 성실상환자의 잔여채무 감면
  • 약정금액의 75% 이상을 성실히 상환하던 중 불가피한 사유(1~3급 중증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,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증질환발병 등)로 채무부담액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잔여채무 감면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온크레딧 홈페이지 : www.oncredit.or.kr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진행
  • 전화 : 고객지원센터 1588-3570을 통해 채무조정 상담 후 신분증 등 신청서류 제출

준비 서류

  • 채무조정 신청 및 확약서(일시/분할상환용)
  •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표등본
  •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등
  • 소득 진술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증빙서류
  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  • 공공 마이데이터 처리를 위한 개인(신용)정보 제공 동의서

근거 법령

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(제26조, 제1항)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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