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

독립유공자 (손)자녀 생활지원금

현재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(손)자녀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7-27 · 정부24 조회 9,350회

지원 형태현금
분야생활안정
대상 나이제한 없음
소관 기관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
접수 기관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문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국가보훈대상자소득 기준 있음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  •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

선정 기준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• 생계급여수급자
  • 의료급여수급자
  • 주거급여수급자
  • 교육급여수급자
  • 차상위계층
  •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
  •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자
  • '26년 기준 4인가구 4,546,317원
  •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
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  •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
  • 기초생활수급자(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),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: 월 478천원
  •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자, 기초연금수급자(단독 또는 부부세대) : 월 345천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
준비 서류

  • 독립유공자 (손)자녀 생활지원금 지원신청서 1부
  •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
  •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(중위소득 70%이하 조사대상자)
  • 소득재산신고서 1부(중위소득 70% 이하 조사대상자)
  • 가족관계증명서

근거 법령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14조의5, 제0항)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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