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지킴이
각 유형별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들에게 환경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10-28 · 정부24 조회 4,017회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일자리) |
|---|---|
| 분야 | 문화·환경 |
| 대상 나이 | 18세 ~ 64세 |
| 소관 기관 |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 |
| 접수 기관 | 유역지방환경청 및 국립공원공단 |
| 문의 |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/044-201-7328 국립공원공단/033-769-9505 |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(자연환경해설사) 자연환경보전법」 제59조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
- (국립공원지킴이) 국립공원 현장 근무가 가능한 국민 누구나(만 18세 이상)
선정 기준
- 해당 거주지역주민, 취업취약계층, 취업지원대상자, 국립공원 내 주민, 여성가장 및 다문화 가정 우대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(자연환경해설사) 습지보호지역, 생태경관보전지역,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생태해설, 교육‧홍보,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
- (국립공원지킴이-녹색순찰대) 국립공원 탐방객 계도 및 순찰업무 수행
어떻게 신청하나요
[자연환경해설사, 주민감시요원, 5대강 환경지킴이]
ㅇ 오프라인(8개 환경청 방문 및 우편 접수)
- 한강유역환경청, 낙동강유역환경청, 금강유역환경청, 영산강유역환경청, 원주지방환경청, 대구지방환경청, 전북지방환경청
ㅇ 온라인(워크넷 www.work.go.kr) 신청
[국립공원지킴이]
ㅇ 오프라인(국립공원관리사무소 방문 및 우편 접수)
ㅇ 온라인(워크넷 www.work.go.kr) 신청
준비 서류
사업별 상이
근거 법령
자연환경보전법(제12조)
자연환경보전법(제13조)
자연환경보전법(제14조)
자연환경보전법(제15조)
자연환경보전법(제16조)
자연환경보전법(제17조)
자연환경보전법(제18조)
자연환경보전법(제19조)
자연환경보전법(제20조)
자연환경보전법(제21조)
자연환경보전법(제22조)
자연환경보전법(제23조)
자연환경보전법(제24조)
자연환경보전법(제25조)
자연환경보전법(제26조)
자연환경보전법(제59조)
국립공원공단법(제9조)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