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상시

특별현금급여 (가족요양비)

천재지변, 신체·정신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2-20 · 정부24 조회 15,764회

지원 형태현금
분야보건·의료
대상 나이65세 이상
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
신청 기한상시신청
접수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질병/질환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선정 기준
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준비 서류

근거 법령

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24조의1, 제0항)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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