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
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
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2-26 · 정부24 조회 2,945회
| 지원 형태 | 서비스(돌봄) |
|---|---|
| 분야 | 보건·의료 |
| 대상 나이 | 65세 이상 |
| 소관 기관 |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|
| 접수 기관 |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|
| 문의 | 치매안심센터/1899-9988 |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질병/질환자소득 기준 있음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치매어르신
선정 기준
- 치매환자 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자, 기초연금수급자 우선)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,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
-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(특정후견 원칙)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방법 :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
준비 서류
해당없음
근거 법령
치매관리법(제12조의3, 제0항)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