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

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

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2-26 · 정부24 조회 2,945회

지원 형태서비스(돌봄)
분야보건·의료
대상 나이65세 이상
소관 기관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
접수 기관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
문의치매안심센터/1899-9988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질병/질환자소득 기준 있음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  • 치매어르신

선정 기준

  • 치매환자 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자, 기초연금수급자 우선)
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  •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,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
  •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(특정후견 원칙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방법 :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

준비 서류

해당없음

근거 법령

치매관리법(제12조의3, 제0항)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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