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
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
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지원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8-18 · 정부24 조회 20,712회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의료) |
|---|---|
| 분야 | 보건·의료 |
| 대상 나이 | 제한 없음 |
| 소관 기관 |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|
| 신청 기한 |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|
| 접수 기관 | 주민센터 |
| 문의 | 보건복지상담센터/129 |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질병/질환자소득 기준 있음
질병/질환자소득 기준 있음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(상한일수)
- 등록 중증질환, 등록 희귀・중증난치질환(결핵포함) 각 질환별 연간 365일 + 90일(연장)
-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+ 75일(연장)
-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+ 90일(1차연장) + 55일(2차연장)
-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
선정 기준
- 의료급여 수급권자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
어떻게 신청하나요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준비 서류
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
근거 법령
의료급여법 시행규칙(제8조의3, 제0항)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