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

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(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)

○저소득·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(일시금, 격년제)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8-07 · 정부24 조회 17,895회

지원 형태현금
분야문화·환경
대상 나이19세 이상
소관 기관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호과
신청 기한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
접수 기관한국예술인복지재단
문의한국예술인복지재단/02-3668-0200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소득 기준 있음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

선정 기준

* 사업공고 확인
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온라인(원칙), 우편(온라인 불가능시)

준비 서류

근거 법령

예술인 복지법(제10조, 제1항)

예술인 복지법(제4조, 제4항)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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