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
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
○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(1인당 월11만원이내)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8-11 · 정부24 조회 38,997회
| 지원 형태 | 이용권 |
|---|---|
| 분야 | 문화·환경 |
| 대상 나이 | 5세 ~ 69세 |
| 소관 기관 |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|
| 신청 기한 | ○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, 이후 시·군·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 |
| 접수 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문의 | 국민체육진흥공단(스포츠강좌이용권)/02-410-1298 국민체육진흥공단(스포츠강좌이용권)/02-410-1299 |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장애인
장애인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5∼69세 장애인(출생연도 1957∼2021년)
선정 기준
- 1순위: 만 5~18세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, 차상위 계층, 법정 한부모 가족
- 2순위: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)
- 3순위: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, 법정 한부모 가족
- 4순위: 만 5~18세 비 저소득층
- 5순위: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: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·군·구청
- 온라인 신청: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(http://dvoucher.kspo.or.kr)
-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
준비 서류
- 스포츠바우처카드 등
근거 법령
국민체육진흥법(제22조, 제1항)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