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

행복주택 공급

청년, 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계층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직주근접의 공공임대주택 제공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5-08 · 정부24 조회 84,264회

지원 형태기타
분야주거·자립
대상 나이18세 ~ 40세
소관 기관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접수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: 1600-1004 / SH공사 홈페이지: 1600-3456 /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체단체 혹은 지방공사 / 국토교통부: 1599-0001
문의한국토지주택공사/1600-1004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대학생/대학원생무주택세대소득 기준 있음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선정 기준

*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

*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하인 사람

* 19~39세 이하인 사람

*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(단,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)

* 예술인(단,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)

단1인가구:120%, 2인가구:110%이하로 적용)

(1인가구:120%, 2인가구:110%, 2인가구 맞벌이부부:130%,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:120%이하)
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방문, 인터넷

준비 서류

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

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
자산보유 사실확인서

주민등록등본

기타 입주가격 증명서류

근거 법령
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(제2조의0, 제1항)

공공주택 특별법(제2조의0, 제0항)
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(제17조의0, 제1항)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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