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

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

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 지원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4-21 · 정부24 조회 16,181회

지원 형태기타
분야주거·자립
대상 나이19세 이상
소관 기관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접수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
문의한국토지주택공사/1600-1004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무주택세대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사업유형별 지원대상(순위별) *우선순위는 별도확인 필요

1. 일반 매입임대주택

2. 청년 매입임대주택

3.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

4.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

*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"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(국토부 훈령 제1915호)"에서 확인 가능

선정 기준

<소득 및 자산 기준>
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방문, 인터넷

준비 서류

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

신분증

주민등록등본(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)

개인정보 수집

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근거 법령
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(제37조)

공공주택 특별법(제43조)
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(제20조)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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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·자녀장려금

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,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

국세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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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집마련 디딤돌 대출

호당 2.5억 원 한도, 연 2.45% ~ 3.55%(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) 금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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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-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

국토교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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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전세 주택공급

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
국토교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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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팀목전세자금대출

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% 내외,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

국토교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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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형성지원사업(청년내일저축계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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