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
제대군인 취업지원
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직업교육 훈련 제공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8-10 · 정부24 조회 7,880회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일자리) |
|---|---|
| 분야 | 생활안정 |
| 대상 나이 | 18세 이상 |
| 소관 기관 |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|
| 접수 기관 |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|
| 문의 |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 |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국가보훈대상자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
선정 기준
-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20인 이상(제조업체 200인 이상)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군부대, 국․공립학교 특별채용
어떻게 신청하나요
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준비 서류
취업지원신청서
근거 법령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14조의0, 제0항)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