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

제대군인 취업지원

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직업교육 훈련 제공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8-10 · 정부24 조회 7,880회

지원 형태서비스(일자리)
분야생활안정
대상 나이18세 이상
소관 기관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
접수 기관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문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국가보훈대상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  •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

선정 기준

  •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
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  • 20인 이상(제조업체 200인 이상)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
  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군부대, 국․공립학교 특별채용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

준비 서류

취업지원신청서

근거 법령
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14조의0, 제0항)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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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료품비,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(최대 6개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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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급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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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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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생활안정마감

상생페이백

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~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% 환급

중소벤처기업부
생활안정D-76

에너지바우처

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

기후에너지환경부
생활안정상시

생활안정자금(융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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