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
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및 의료지원,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8-10 · 정부24 조회 7,085회
| 지원 형태 | 서비스(돌봄) |
|---|---|
| 분야 | 보호·돌봄 |
| 대상 나이 | 60세 이상 |
| 소관 기관 |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|
| 접수 기관 | 보훈원 |
| 문의 |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 |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
국가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(자녀제외)
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, 참전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
선정 기준
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(단,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)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.
*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,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신청인이 보훈원(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, 031-250-1521)으로 직접 입소 신청
준비 서류
ㅇ 신청인 제출서류
- 입소신청서 1부
-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
- 배우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
-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 각 1부
-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
근거 법령
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84조)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8조의2)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63조)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19조)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(제54조의2)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8조)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70조)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