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

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

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및 의료지원,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8-10 · 정부24 조회 7,085회

지원 형태서비스(돌봄)
분야보호·돌봄
대상 나이60세 이상
소관 기관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
접수 기관보훈원
문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국가보훈대상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

국가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(자녀제외)

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, 참전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

선정 기준

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(단,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)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.

*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
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,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인이 보훈원(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, 031-250-1521)으로 직접 입소 신청

준비 서류

ㅇ 신청인 제출서류

  • 입소신청서 1부
  •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
  • 배우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
  •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 각 1부
  •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

근거 법령

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84조)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8조의2)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63조)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19조)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(제54조의2)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8조)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70조)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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