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
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
저소득층 중·고생에게 대학까지 매월 장학금 바우처 지급,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2-04 · 정부24 조회 26,213회
| 지원 형태 | 현금(장학금) |
|---|---|
| 분야 | 보육·교육 |
| 대상 나이 | 14세 ~ 19세 |
| 소관 기관 |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 |
| 신청 기한 | 매년 1학기 초 신청기간 공고 |
| 접수 기관 | 한국장학재단 |
| 문의 |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/1599-2290 |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고등학생중학생소득 기준 있음
고등학생중학생소득 기준 있음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역량과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, 법정 차상위 계층 등) 우수 중·고생
- 단, SOS장학금 유형은 저소득층 유무와 관계 없이 긴급구난 대상에게 지원
선정 기준
- 필수요건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상 학교에 재학 중인 중2~고3 학생
- 추천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, 법정 차상위 계층 가정의 학생
- (SOS장학) 별도 유형으로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하여 갑작스럽게 학업 지속이 어려워진 학생을 선발하여 한시 지원
- 제한대상: 학교폭력 가해학생, 정부·지자체·민간 등 타 장학금 수혜자, 직계가족 중 동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경우
- 선발절차: 각 학교에서 추천한 인원을 대상으로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장학금(월 25~45만원, 카드포인트 방식) 지급 및 멘토링, 교육캠프, 진로컨설팅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소속 학교에서 온라인 신청
준비 서류
해당없음
근거 법령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(제2조)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(제5조)
복권 및 복권기금법(제23조, 제3항)
교육기본법(제28조)
교육기본법(제4조)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