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에 대한 급여 지원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5-11 · 정부24 조회 64,572회

지원 형태현금
분야보육·교육
대상 나이18세 ~ 65세
소관 기관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
신청 기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접수 기관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
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근로자/직장인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선정 기준
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* '25.2.23.부터 대상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

어떻게 신청하나요

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고용24 홈페이지: www.work24.go.kr) 또는 우편으로 신청

준비 서류

근거 법령

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(제19조의2)

고용보험법(제73조의2)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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