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

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

다자녀가정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10-27 · 정부24 조회 3,421회

지원 형태현금(감면)
분야보육·교육
대상 나이제한 없음
소관 기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
문의정서회복과/064-710-0604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고등학생다자녀가구중학생초등학생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

  • ‘다자녀 학생’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. 다만,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
  •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
  •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‘배우자의 자녀’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

선정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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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  •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
  •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(읍면지역학교, 원도심학교, (초)작은학교 제외)
  •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
  • 초·중·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

* 단,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%까지 추가 지원

*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교육비원클릭 : oneclick.neis.go.kr ->'교육청 자체 복지사업 신청' 접속하여 신청
  • 방문 신청
  • 학교 :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직접 신청서 제출

준비 서류

  •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번호 뒷번호 제외)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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