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
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
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5-11 · 정부24 조회 2,993회
| 지원 형태 | 현금 |
|---|---|
| 분야 | 보육·교육 |
| 대상 나이 | 제한 없음 |
| 소관 기관 | 경상북도교육청 재무과 |
| 문의 | 경상북도교육청/054-805-3807 |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고등학생다자녀가구중학생초등학생소득 기준 있음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- 「초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-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
선정 기준
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.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개인 신청불필요
- 학교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
준비 서류
해당없음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