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
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
저출산·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(1인당 60만원한도)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8-04 · 정부24 조회 2,996회
| 지원 형태 | 이용권 |
|---|---|
| 분야 | 보육·교육 |
| 대상 나이 | 제한 없음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 |
| 문의 | 재정복지과/043-290-2576 |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고등학생다자녀가구중학생초등학생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다자녀학생
-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(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)
-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
-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'배우자의 자녀'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
선정 기준
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.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-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대상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사전 문의 요함
준비 서류
해당없음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