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

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

저출산·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(1인당 60만원한도)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8-04 · 정부24 조회 2,996회

지원 형태이용권
분야보육·교육
대상 나이제한 없음
소관 기관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
문의재정복지과/043-290-2576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고등학생다자녀가구중학생초등학생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  • 다자녀학생
  •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(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)
  •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
  •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'배우자의 자녀'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

선정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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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  •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  •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• 대상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사전 문의 요함

준비 서류

해당없음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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