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
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
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유아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비용 지원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10-23 · 정부24 조회 3,834회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|
|---|---|
| 분야 | 보육·교육 |
| 대상 나이 | 3세 ~ 5세 |
| 소관 기관 |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 |
| 문의 | 안전복지과/032-420-8298 |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다자녀가구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공·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~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
선정 기준
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.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
- 지원내용 : 입학금,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(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)
- 지원금액 :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(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)를 유치원에 제출
준비 서류
해당없음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