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

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

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유아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비용 지원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10-23 · 정부24 조회 3,834회

지원 형태현금(감면)
분야보육·교육
대상 나이3세 ~ 5세
소관 기관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
문의안전복지과/032-420-8298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다자녀가구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공·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~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

선정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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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  •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
  • 지원내용 : 입학금,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(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)
  • 지원금액 :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•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(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)를 유치원에 제출

준비 서류

해당없음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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