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

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

저소득층 가정 대상으로 급식비, 방과후 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지원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10-22 · 정부24 조회 5,698회

지원 형태현금(감면)
분야보육·교육
대상 나이제한 없음
소관 기관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
문의안전복지과/032-420-8296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고등학생중학생초등학생소득 기준 있음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  •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한 법정대상자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법정차상위계층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중위소득 60% 이하(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%이하)
  • 「난민법 시행령」에 의한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
  •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에 의한 특별기여자 및 그 자녀
  •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

선정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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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  • 학기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[지원기간: 1년(매년 3. 1.~ 다음 해 2. 28.)]
  •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1식당 10,000원 제로페이 지원
  • 방과후 자유수강권 [지원기간: 1년(매년 3. 1.~ 다음 해 2. 28.)]
  •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
  • 연간 60만원 이내
  • 학교에서 납입금 면제 처리
  • 교육정보화 [지원기간: 1년(매년 7. 1.~ 다음 해 6. 30.)]
  • 인터넷통신비 월 17,600원, 유해차단 서비스 1,650원 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  •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
  • 방문 신청
  •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준비 서류

  • 초중고 학생 교육비
  •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 신청서
  • 소득·재산 신고서, 소득·재산 확인서류

※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 차상위 대상자는 생략

  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  •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

근거 법령
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5)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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