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
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
저소득층 가정 대상으로 급식비, 방과후 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지원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10-22 · 정부24 조회 5,698회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|
|---|---|
| 분야 | 보육·교육 |
| 대상 나이 | 제한 없음 |
| 소관 기관 |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 |
| 문의 | 안전복지과/032-420-8296 |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고등학생중학생초등학생소득 기준 있음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한 법정대상자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법정차상위계층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중위소득 60% 이하(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%이하)
- 「난민법 시행령」에 의한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
-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에 의한 특별기여자 및 그 자녀
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
선정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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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학기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[지원기간: 1년(매년 3. 1.~ 다음 해 2. 28.)]
-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1식당 10,000원 제로페이 지원
- 방과후 자유수강권 [지원기간: 1년(매년 3. 1.~ 다음 해 2. 28.)]
-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
- 연간 60만원 이내
- 학교에서 납입금 면제 처리
- 교육정보화 [지원기간: 1년(매년 7. 1.~ 다음 해 6. 30.)]
- 인터넷통신비 월 17,600원, 유해차단 서비스 1,650원 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-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
- 방문 신청
-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준비 서류
- 초중고 학생 교육비
-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 신청서
- 소득·재산 신고서, 소득·재산 확인서류
※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 차상위 대상자는 생략
-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-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
근거 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5)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