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D-84

(제주)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

주택 중개보수 30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 이내 지원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8-28 · 정부24 조회 387회

지원 형태현금
분야주거·자립
대상 나이19세 ~ 39세
소관 기관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
신청 기한2026.01.19~2026.12.31
문의주택토지과/064-710-4253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무주택세대소득 기준 있음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1. 「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」 제3조에 따른 19세부터 39세*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(*출생연도 : 1986년생 ~ 2007년생)

2.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

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4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
선정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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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* 청년, 신혼부부 유형은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전국단위, 재산세 주택, 과세연도 표시) 서류 제출해야 함.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.

* 신혼부부는 본인, 배우자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같이 발급해서 제출해야 함.

*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(예: 계약년도가 2026년이면 과세년도 2025 ~ 2026으로 설정해서 발급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준비 서류

* 청년, 신혼부부 유형은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전국단위, 재산세 주택, 과세연도 표시) 서류 제출해야 함.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.

* 신혼부부는 본인, 배우자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같이 발급해서 제출해야 함.

*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(예: 계약연도가 2026년이면 과세연도 2025 ~ 2026으로 설정해서 발급)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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