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

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

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에 대출이자 최대 1.5% 지원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8-31 · 정부24 조회 7,333회

지원 형태현금
분야주거·자립
대상 나이18세 ~ 53세
소관 기관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
문의제주도청 주택토지과/064-710-4252 제주120만덕콜센터/064-12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ㅇ (지원대상)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·자녀출산 가구(7년 이내)

ㅇ (주택기준) 전용면적 85㎡ 이하·6억원 이하 주택

ㅇ (소득기준) 대출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적용

[정부 지원 대출]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

[민간 은행 대출]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내

선정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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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ㅇ (지원대상)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·자녀출산 가구(7년 이내)

ㅇ (지원내용) 대출이자 최대 1.5%* 지원(3억원 이내) ※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으로 판단함

* 신혼부부(0.2%), 1자녀(0.8%), 2자녀 이상(0.5%)

ㅇ (주택기준) 전용면적 85㎡ 이하·6억원 이하 주택

ㅇ (소득기준) 대출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적용

  • 정부 지원 대출* 받은 경우: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
  • 민간은행 대출 받은 경우: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내

* 신생아특례, 보금자리론, 디딤돌 대출 등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은 경우

* 정부지원 대출자: 소득 1억원 최대 1.3%, 9천만원 최대 1.4%, 8천5백만원 이하 최대 1.5%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정부24온라인신청

준비 서류

  • 필수 제출 서류

※ 세부적인 서류 제출방법은 공고문 제출서류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• 혼인관계증명서
  •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  • 대출관련 서류(금융거래확인서, 부채증명원)
  • [필요시 추가]주택 매매(분양) 계약서

근거 법령

주거기본법(제15조)

청년기본법(제20조)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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