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
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
무주택 청년 세대주(35~39세)에게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(최대 12개월)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8-11 · 정부24 조회 8,622회
| 지원 형태 | 현금 |
|---|---|
| 분야 | 주거·자립 |
| 대상 나이 | 35세 ~ 39세 |
| 소관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|
| 문의 | 제주시 주택과/064-728-3074 서귀포시 건축과/064-760-3013 |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무주택세대소득 기준 있음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
- 지원대상: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~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
*2026년 기준: 1986년 ~ 1990년생까지 신청 가능
- 소득요건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- 재산요건: 1억 2천 2백만원 이하
- 지원내용: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(최대 12개월)
선정 기준
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.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
- 지원대상: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~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*2026년 기준: 1986년 ~ 1990년생까지 신청 가능
- 소득요건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- 재산요건: 1억 2천 2백만원 이하
- 지원내용: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(최대 12개월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온라인: 정부24
- 오프라인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
준비 서류
- 필수 제출 서류
- 월세 지원 신청(변경)서
- 소득, 재산 신고서
-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 서류
- 본인 명의 통장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(청년 및 부모기준 각 1부)
- 추가 제출 서류(해당 시)
- 위임장(대리인 신청 시)
- 부채 증빙서류(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기재)
-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
근거 법령
주거기본법(제15조)
청년기본법(제20조)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