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D-23

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

❍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9-11 · 정부24 조회 454회

지원 형태이용권
분야생활안정
대상 나이21세 ~ 70세
소관 기관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
신청 기한2026. 3. 9. ~ 10. 31.
문의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/064-710-3218 제주시 해양수산과/064-728-3366 서귀포시 해양수산과/064-760-2745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어업인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❍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연나이 21세 이상 ~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

❍ 지원제외

선정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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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❍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❍ 방문

❍ 정부24 온라인 접수

준비 서류

❍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

❍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택1

근거 법령

여성농어업인 육성법(제11조)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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