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D-84
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
- (지급금액) 아동 1인당 월 5만원 - (지급방식) 탐나는전에 매월 15일 충전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8-11 · 정부24 조회 12,998회
| 지원 형태 | 현물 |
|---|---|
| 분야 | 보호·돌봄 |
| 대상 나이 | 9세 ~ 12세 |
| 소관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 |
| 신청 기한 | 2026.01.02~2026.12.31 |
| 문의 |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/064-710-2374 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지원팀/064-728-2685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지원팀/064-760-6444 |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초등학생소득 기준 있음
초등학생소득 기준 있음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9세 이상(아동수당 중지 대상자) 12세 이하(초등학생) 중 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의 아동
- 타시도 전출·사망할 경우 해당 월까지 지원 → 대상자 확인 후 중지
선정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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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
- (지급금액) 아동 1인당 월 5만원
- (지급방식) 탐나는전에 매월 충전
- (지 급 일) 매월 15일(※토․일요일,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 :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
- 온라인신청 : 정부24(www.gov.kr)접속(공동인증서 본인인증)
- 지급 금액 및 방식
- 지급금액: 아동 1인당 월 5만원
- 지급방식: 지역화폐 탐나는전 매월 충전
- 지 급 일: 매월 15알(※토․일요일,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)
준비 서류
- 신청인 제출서류
-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서
-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
- 건강보험자격확인서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35조)
아동복지법 시행령(제36조)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