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
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이자지원
정책서민금융상품(사업 공고 시 확인)) 대출금 상환 중인 금융취약 도민의 이자지원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8-11 · 정부24 조회 10,101회
| 지원 형태 | 현금 |
|---|---|
| 분야 | 생활안정 |
| 대상 나이 | 제한 없음 |
| 소관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|
| 문의 |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/064-710-2542 |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(기본요건) 정책서민금융상품(사업 공고 시 확인) 중 최소 1개의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며 현재 원리금 상환 중인 자
(주소요건)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
선정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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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지원대상: 정책서민금융 상품(사업 공고 시 확인) 중 최소 1개의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며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
- 지원내용: 대출원금의 3% 또는 3.4%
- 지원금액: 1인당 총 한도 60만원 이내(금융교육 이수 시 최대 65만원, 연 1회에 한함)
- 지원방법: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신청접수 후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원
- 신청기간: 별도안내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온라인 신청: 서민금융진흥원 디지털센터
준비 서류
온라인신청으로 제출서류 없음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