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
백내장 수술비 지원
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백내장 수술비(본인부담금) 지원 - 1안구 12만원 이내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8-13 · 정부24 조회 10,380회
| 지원 형태 | 기타 |
|---|---|
| 분야 | 보건·의료 |
| 대상 나이 | 65세 이상 |
| 소관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|
| 문의 | 서귀포보건소/064-760-6032 |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질병/질환자소득 기준 있음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대상: 관할지역 주민으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만65세이상 노인 중
-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급여)
- 기초연금수급자
- 등록장애인
- 국가유공자(본인)
선정 기준
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.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지원내용 : 백내장 수술비 1인당 년 1회
- 지원기준 : 1인당 1안구 본인부담금 최대 120,000원 지원
- 시술의료기관 : 도내 안과병의원 중 희망 병의원
- 수술 날짜 예약 후 지원신청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지원 대상자: 지정 의료기관(안과)에서 백내장 수술 필요 여부 진단 및 수술 예정일 확정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
- 보건소: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수술 의뢰서 발급(수술 의뢰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0일)
- 지원 대상자: 수술 의뢰서 지참하여 지정 의료기관(안과)에서 수술
- 지정의료기관(안과): 수술 후 보건소로 지원 비용 청구
준비 서류
기초연급수급자-기초연급수급자 확인서
기초생활수급자-수급자 증명서
국가유공자(본인)-국가유공자증
등록 장애인-복지카드
근거 법령
노인복지법(제27조)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