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

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10-27 · 정부24 조회 2,834회

지원 형태현금
분야보육·교육
대상 나이12세 이하
소관 기관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
문의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/064-710-287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  • 만3개월~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

선정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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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  • 만 3개월~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~40% 도비로 지원
  • 지원률 :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% 기준으로 '가~라'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
  • 지원한도 :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
  •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, 영아종일제 월 80~200시간 이하

※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중 (가), (나), (다), (라)형은 연계지원

준비 서류

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

  • 맞벌이가정,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

근거 법령

아이돌봄 지원법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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