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·교육
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10-27 · 정부24 조회 2,834회
| 지원 형태 | 현금 |
|---|---|
| 분야 | 보육·교육 |
| 대상 나이 | 12세 이하 |
| 소관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|
| 문의 |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/064-710-2874 |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만3개월~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
선정 기준
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.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만 3개월~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~40% 도비로 지원
- 지원률 :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% 기준으로 '가~라'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
- 지원한도 :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
-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, 영아종일제 월 80~200시간 이하
※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중 (가), (나), (다), (라)형은 연계지원
준비 서류
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
- 맞벌이가정,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
근거 법령
아이돌봄 지원법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