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

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

위기상황 발생가구에 생계비, 의료비, 장제비 등 지원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8-11 · 정부24 조회 6,249회

지원 형태현금
분야생활안정
대상 나이제한 없음
소관 기관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
문의제주시주민복지과/064-728-2473 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2534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소득 기준 있음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  •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
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

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·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

선정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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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  •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가구에 생계비, 의료비, 장제비 등 지원
  • 생계비 :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
  • 의료비 :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
  • 장제비 : 80만원 이내
  • 기타 : 100만원 이내

* 타법령에 의한 유사 지원시 지원 불가 (예)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생계급여, 긴급복지법 지원법에 생계급여 대상은 위기가정 생계비 지원제외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

준비 서류

의료비인 경우 : 진단서, 입원확인서, 진료비 영수증

*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 요구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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