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
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
비수급 저소득주민에게 특별생계비 지원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8-11 · 정부24 조회 8,204회
| 지원 형태 | 현금 |
|---|---|
| 분야 | 생활안정 |
| 대상 나이 | 제한 없음 |
| 소관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|
| 문의 | 제주시주민복지과/064-728-2472 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2534 |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소득 기준 있음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(1순위)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
* 본인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대상은 제외
- (2순위) 화재, 재해,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,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․면․동장이 추천한 자
※ 긴급지원,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
선정 기준
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.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생계비 지원(최대 12개월)
- 1인가구 :256,420원, 2인가구 :419,930원, 3인가구 : 535,900원, 4인가구 : 649,470원, 5인가구 :755,670원, 6인가구 : 855,600원
(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0%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
준비 서류
필요시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지원조건에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