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

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

비수급 저소득주민에게 특별생계비 지원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8-11 · 정부24 조회 8,204회

지원 형태현금
분야생활안정
대상 나이제한 없음
소관 기관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
문의제주시주민복지과/064-728-2472 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2534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소득 기준 있음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  • (1순위)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

* 본인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대상은 제외

  • (2순위) 화재, 재해,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,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․면․동장이 추천한 자

※ 긴급지원,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

선정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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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  • 생계비 지원(최대 12개월)
  • 1인가구 :256,420원, 2인가구 :419,930원, 3인가구 : 535,900원, 4인가구 : 649,470원, 5인가구 :755,670원, 6인가구 : 855,600원

(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0%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

준비 서류

필요시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지원조건에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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