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
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
1인 연간 지원액 :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·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 지원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8-12 · 정부24 조회 6,101회
| 지원 형태 | 이용권 |
|---|---|
| 분야 | 생활안정 |
| 대상 나이 | 20세 ~ 75세 |
| 소관 기관 |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|
| 문의 | 경상남도/055-211-6234 창원시/055-225-5434 진주시/055-749-6139 통영시/055-650-6214 사천시/055-831-3771 김해시/055-350-4052 밀양시/055-359-7121 거제시/055-639-6374 양산시/055-392-5365 의령군/055-570-4132 함안군/055-580-4413 창녕군/055-530-6084 고성군/055-670-4843 남해군/055-860-3947 하동군/055-880-2414 산청군/055-970-7852 함양군/055-960-8125 거창군/055-940-8188 합천군/055-930-3653 |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농업인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❍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 시행연도 1. 1일 기준 20세 이상 ~ 75세 미만인 자(1951.01.01.~2006.12.31.)
-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❍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(경영주, 공동경영주, 경영주 외 농업인)
선정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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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1인 연간 지원액 : 20만원
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·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여성농업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<별지 1호 서식>
- 【읍면동】읍면동 담당자는 전산확인(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등)을 통해 신청인 구비서류를 최소화, 신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는 신청인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야 함
준비 서류
① 주민등록증, 여권 등 신분증
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③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
④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
<②~④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해 확인 가능>
근거 법령
여성농어업인 육성법(제11조)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