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

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

주택구입 대출잔액(5천만원 한도)의 이자 3% 이내 지원(지원기준 유지 시 5년간)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10-21 · 정부24 조회 2,947회

지원 형태현금
분야생활안정
대상 나이18세 ~ 44세
소관 기관경상남도 주택과
문의주택과/055-211-436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  • 신혼부부(혼인기간 7년 이내)

‣ (소득기준)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

‣ (주택기준) 전용면적 85m2이하,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, 단독주택·공동주택·주거용 오피스텔

‣ (구입시기)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

‣ (대출용도) ‘주택자금’ 또는 ‘주택구입목적자금’

  • 출산가구(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)

‣ (소득기준)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
‣ (주택기준) 전용면적 85m2이하,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, 단독주택·공동주택·주거용 오피스텔

‣ (대출용도) ‘주택자금’ 또는 ‘주택구입목적자금’

선정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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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  • 신혼부부(혼인기간 7년 이내)

‣ (소득기준)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

‣ (주택기준) 전용면적 85m2이하,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, 단독주택·공동주택·주거용 오피스텔

‣ (구입시기)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

‣ (대출용도) ‘주택자금’ 또는 ‘주택구입목적자금’

  • 출산가구(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)

‣ (소득기준)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
‣ (주택기준) 전용면적 85m2이하,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, 단독주택·공동주택·주거용 오피스텔

‣ (대출용도) ‘주택자금’ 또는 ‘주택구입목적자금’

어떻게 신청하나요

ㅇ 온라인 접수: 경남바로서비스 활용 접수

ㅇ 방문접수: 시군별 소관 부서 연락 후 방문

준비 서류

1. 신청서,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(방문신청 시)

2.주민등록 등본과 초본(세대원 확인 및 등본상 거주사실 확인)

3.혼인관계증명서(신혼부부) 또는 출생증명서(출산가구)

4.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
5.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1주택 확인)

  •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발급

6.대상주택 등기부등본(등기접수일, 권리관계, 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)

  •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포함)으로 발급

7.주택매입계약서(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)

8.건축물대장(건축물 주용도, 전용면적 확인)

9.금융거래확인서(대출잔액 및 대출용도 확인)

10.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(이자율, 이자액 확인)

  • 대출이자납입내역서, 여신거래내역서, (기간별)대출금(이자) 계산서 등
  •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

※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 + 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

11.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(연소득 확인)

12.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13.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

14.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[임신중인 신혼부부인 경우]

  • 부부 모두 제출
  •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

⑫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

⑬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(임신중인 신혼부부일 경우만)

  • 자녀수에 태아 포함

근거 법령

주거기본법(제3조)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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