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

한부모가족 자립지원

한부모가족에게 생활자립금, 난방연료비, 건강관리비, 방과 후 자녀학습비 지급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7-27 · 정부24 조회 7,287회

지원 형태현금
분야주거·자립
대상 나이15세 이상
소관 기관경상남도 여성가족과
문의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/055 경남도청 여성가족과/055-211-5245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한부모가정/조손가정소득 기준 있음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  •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

선정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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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  • 생활자립금 :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(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)
  • 난방연료비 :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(1~3월, 10~12월 지원)
  • 건강관리비 : 치료비, 진료비,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
  • 방과 후 자녀학습비 :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(월 5만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•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관할 시군구 방문

* 단, 생활자립금 지원은 창업(사업자 등록 및 영업신고)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함

준비 서류

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

근거 법령

한부모가족지원법(제17조)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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