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

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

○ 경남도내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(5천만원 한도 금리 3%)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10-21 · 정부24 조회 4,931회

지원 형태현금
분야주거·자립
대상 나이19세 ~ 39세
소관 기관경상남도 주택과
문의경상남도 주택과/055-211-4364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무주택세대소득 기준 있음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  •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(배우자포함)으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

※ 청년의 나이는 시·군의 해당 조례 기준 적용

<미혼>

  • (대학생,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)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
  • (직장인, 사업자 등)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

<기혼>

  • (청년)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
  •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참조

선정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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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  •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
  •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의 주택
  • 5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% 지원(최장 6년간)
  •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(https://baro.gyeongnam.go.kr/baro/)에서 확인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온라인 신청
  • 경남 바로서비스 : https://baro.gyeongnam.go.kr/baro/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별 소관 부서 연락 후 방문

준비 서류

<공통서류>

1. 신청서, 서약 및 동의서

2. 주민등록등본, 초본

3. 청년부부인 경우, 혼인관계증명서

4. 가족관계증명서

5.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재산세_전국기준)

6. 주택임대차계약서

7. 건축물대장

8. 금융거래 확인서

9.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

10. 소득금액 증빙서류(최근연도 귀속분 소득금액증명원, 최근연도 귀속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)

11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12.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

13. 임신의 경우, 임신확인서 등

※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'경남바로서비스' 또는 시군별 공고 게시판 사업공고문 확인

근거 법령

청년기본법(제20조)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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