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
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
○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지원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10-13 · 정부24 조회 9,538회
| 지원 형태 | 현금 |
|---|---|
| 분야 | 보건·의료 |
| 대상 나이 | 18세 이상 |
| 소관 기관 | 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 |
| 문의 | 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/054-880-4668 |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예비부모/난임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지원대상 : 경상북도 주민등록 6개월, 모든 난임부부(소득불문)
- 지원기준
- 경북형 난임부부지원 :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난임 부부 *기준 : 여성
- 정부지원형 난임부부지원 :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주민등록 주소 난임부부
선정 기준
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.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
ㅁ 지원내용
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, 처방전,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
일부 본인부담금, 비급여(전액본인부담금 포함)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
#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.
# 투약에 대한 시술비(주사시술 비용) 및 진료비(본인부담액)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
ㅁ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,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
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,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 :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
- 온라인 신청 : 정부24(혜택알리미)
- 구비서류 : 본인 신분증, 난임시술 확인서, 처방전, 약제비 상세 영수증, 통장사본
준비 서류
- 본인 신분증
- 난임시술 확인서
- 처방전
- 약제비 상세 영수증
- 통장사본
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
모자보건법(제11조)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