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·의료

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

연속 6개월 이상 경상북도 주민등록 난임부부(여성, 사실혼 포함)에 난임시술비 지원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10-13 · 정부24 조회 11,834회

지원 형태현금
분야보건·의료
대상 나이18세 이상
소관 기관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
문의포항시 남구 보건소/054-270-4205 포항시 북구 보건소/054-270-4254 경주시 보건소/054-779-8626 김천시 보건소/054-421-2736 안동시 보건소/054-840-5993 구미시 구미 보건소/054-480-4073 구미시 선산 보건소/054-480-4158 영주시 보건소/054-639-5746 영천시 보건소/054-339-7898 상주시 보건소/054-537-5255 문경시 보건소/054-550-8061 경산시 보건소/053-810-6387 의성군 보건소/054-830-6697 청송군 보건소/054-870-7281 영양군 보건소/054-680-5153 영덕군 보건소/054-730-6828 청도군 보건소/054-370-2652 고령군 보건소/054-950-7952 성주군 보건소/054-930-8336 칠곡군 보건소/054-979-8254 예천군 보건소/054-650-8052 봉화군 보건소/054-679-6742 울진군 보건소/054-789-5054 울릉군 보건의료원/054-790-6824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예비부모/난임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, 지원된 보조금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및 「공공재정환수법」에 따라 환수 조치됨.

*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,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「주민등록법」제37조제1항제3호의2(벌칙)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.

*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주소,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(사실혼 포함) ※ 기준 : 여성

  • 사실혼 부부는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

★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로 문의

선정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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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ㅁ 지원대상 :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 경상북도, 난임진단 부부(사실혼 포함) * 기준 요건 : 여성

★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

ㅁ 신청방법 : 지원대상자 본인(난임부부 중 여성) 신청 가능

ㅁ 주의사항

  • 다자간(배우자)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동의에 불응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.
  • 난임시술 전 반드시 경북형 난임시술 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
* 난임 시술관련 당일 병원 방문 후 18시 이후에 시스템으로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의 적합 여부 확인이 어려워 지원이 불가합니다.

ㅁ 지원내용 : 난임부부의 시술(체외수정, 인공수정 등) 비용 지원

  •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대상 :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시 일부,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(30만원), 착상보조제(20만원), 유산방지제(20만원) 등을 포함하여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
  •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술 대상 :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정액 지원, 단, 배아동결비(30만원), 착상보조제(20만원), 유산방지제(20만원)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, 시술 전 '난임 시술이 가능'하다는 의사의 소견(진단서) 자료 첨부가 필수

ㅁ 지원금액

① 지원 횟수 : 무제한

② 지원금액

1) 신선배아 최대 150만원(정부지원금 11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)

2) 동결배아 최대 70만원(정부지원금 5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)

3) 인공수정 최대 40만원(정부지원금 3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방 문 : 주소지 관할 보건소

온라인 : 정부24(혜택알리미)

*자세한 사항 :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

준비 서류

1. 진단서(최초 신청시, 출산당 25회 초과자의 경우) 제출

2.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(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 증명서 1부)

3.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원본대조필 확인) 각 1부

(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1부)

4.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

5. 사업자등록증명원, 위촉증명서 등 1부(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 시)

6.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

7.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(사실혼의 경우)

8.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(사실혼의 경우)

9.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(사실혼의 경우)

*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,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

10.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,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

*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

※ 유의사항

1)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이 제외되며,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.

2) 정부지원 시술결과(출생아 포함)에 대해 보건소에서 확인 질문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.

3) 첨부서류 2-5의 경우,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

4) 경상북도에서는 시술관련 개인정보를 통계 등 정부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.

근거 법령

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(제10조)

모자보건법(제11조)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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