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
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(사후청구)
출산가정에 산모 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90% 지원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10-04 · 정부24 조회 12,704회
| 지원 형태 | 현금 |
|---|---|
| 분야 | 생활안정 |
| 대상 나이 | 18세 ~ 44세 |
| 소관 기관 | 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 |
| 문의 | 포항시 남구/054-270-4208 포항시 북구/054-270-4255 경주시 보건소/054-779-8994 김천시 보건소/054-421-2736 안동시 보건소/054-840-5964 구미시 구미보건소/054-480-4074 구미시 선산보건소/054-480-4160 영주시 보건소/054-639-5746 영천시 보건소/054-339-7898 상주시 보건소/054-537-5232 문경시 보건소/054-550-8086 경산시 보건소/053-810-6388 의성군 보건소/054-830-5750 청송군 보건소/054-870-7281 영양군 보건소/054-680-5153 영덕군 보건소/054-730-6829 청도군 보건소/054-370-2652 고령군 보건소/054-950-7951 성주군 보건소/054-930-8144 칠곡군 보건소/054-979-8253 예천군 보건소/054-650-6436 봉화군 보건소/054-679-6742 울진군 보건소/054-789-5054 울릉군 보건의료원/054-790-6824 |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출산/입양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지원대상 :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 가정
- 지원기준 : 서비스 신청일부터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반드시 경상북도
* 출생아 :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되어야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
- 지원내용 :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최대 15일 범위 내) ※ 삼태아 이상(중증+쌍태아 이상) : 최대 25일 범위 내
- 지급 기준 : 보건복지부 「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침 안내」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기준
선정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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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산모 건강관리 : 유방관리, 부종관리, 영양관리, 좌욕지원, 산후 위생관리
- 신생아 건강관리 : 신생아 청결·위생관리(목욕, 배꼽관리, 기저귀교체, 용품소독),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
- 산모·신생아 가사지원 : 산모 식사준비,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,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
-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: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, 감염 예방 및 관리,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
※ 산모·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 :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
- 신청기한 : 서비스 종료일 다음날 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
- 구비서류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청구서, 산모/출생아 주민등록등,초본, 본인부담금 영수증, 통장사본
준비 서류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청구서
- 산모와 출생아 주민등록 등, 초본
- 본인부담금 비용 영수증
- 통장사본
근거 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
모자보건법
모자보건법(제15조, 제18항)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