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

한부모가족 지원
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연료비, 자립정착금 등 지원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9-15 · 정부24 조회 5,695회

지원 형태현금
분야생활안정
대상 나이제한 없음
소관 기관경상북도 여성가족과
문의여성가족과/054-880-4694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한부모가정/조손가정소득 기준 있음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  •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

선정 기준

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.
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  • 월동연료비(겨울철 난방비 월 10만원, 연 4회 현금 지원)
  • 자립정착금(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현금 지원)
  • 교복비(초·중·고등학생 입학 자녀 일시금 30만원 현금 지원)
  • 청년한부모(만35~39세 이하) 자녀양육비 지원(만18세 미만 아동 월10만원 현금지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• 주민센터 :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준비 서류

해당없음

근거 법령

한부모가족지원법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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