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
한부모가족 지원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연료비, 자립정착금 등 지원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9-15 · 정부24 조회 5,695회
| 지원 형태 | 현금 |
|---|---|
| 분야 | 생활안정 |
| 대상 나이 | 제한 없음 |
| 소관 기관 | 경상북도 여성가족과 |
| 문의 | 여성가족과/054-880-4694 |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한부모가정/조손가정소득 기준 있음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
선정 기준
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.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월동연료비(겨울철 난방비 월 10만원, 연 4회 현금 지원)
- 자립정착금(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현금 지원)
- 교복비(초·중·고등학생 입학 자녀 일시금 30만원 현금 지원)
- 청년한부모(만35~39세 이하) 자녀양육비 지원(만18세 미만 아동 월10만원 현금지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준비 서류
해당없음
근거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