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
신혼부부·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
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8-14 · 정부24 조회 14,179회
| 지원 형태 | 현금 |
|---|---|
| 분야 | 주거·자립 |
| 대상 나이 | 18세 이상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|
| 문의 | 인구정책과/061-286-2825 |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무주택세대소득 기준 있음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
선정 기준
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.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,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
- 월 최고 25만원, 36개월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신청인 제출서류
-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사회보장급여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금액증명원 등
*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문 반드시 참고
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주민등록표 등본
준비 서류
해당없음
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4조)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