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상시
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8-14 · 정부24 조회 49,894회
| 지원 형태 | 현금 |
|---|---|
| 분야 | 주거·자립 |
| 대상 나이 | 18세 ~ 49세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희망과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문의 |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/061-286-2831 |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(연령) 부부 모두 49세 이하
- (거주)
-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
-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, 신청자는 해당 시군(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)에 주소를 두고 거주
- (신청시기) 혼인신고일 기준, 6개월 후부터 신청가능하며
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
선정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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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
준비 서류
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주민등록초본(주소변경 이력 포함),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, 통장 사본, 외국인의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,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추가 제출
*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