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
충북행복결혼공제
미혼 청년근로자·농업인·소상공인에게 만기 목돈을 지원하는 행복결혼공제사업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8-13 · 정부24 조회 12,995회
| 지원 형태 | 기타 |
|---|---|
| 분야 | 생활안정 |
| 대상 나이 | 19세 ~ 39세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|
| 문의 | 인구청년정책담당관/043-220-4775 |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근로자/직장인농업인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도내 거주 중소(견)기업 미혼 청년(19세~39세) 근로자·농업인·소상공인 대표
선정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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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지원대상 : 충북도에 거주하는 19~39세 미혼청년인 도내 중소(견)기업 근로자·농업인·소상공인
- 지원기간 : 5년
- 지원내용 : 청년 근로자·농업인·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 및 기업에서 매칭적립, 결혼 및 근속시 만기 목돈 지급
- 근로자(기본형) : 월 80만원 적립(도·시군 30만원, 기업 20만원, 근로자 30만원)
- 농업인·소상공인 : 월 60만원 적립(도·시군 30만원, 농업인·소상공인 3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시군구 : 본인 주소지 시군청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
준비 서류
해당없음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