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

충북행복결혼공제

미혼 청년근로자·농업인·소상공인에게 만기 목돈을 지원하는 행복결혼공제사업
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8-13 · 정부24 조회 12,995회

지원 형태기타
분야생활안정
대상 나이19세 ~ 39세
소관 기관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
문의인구청년정책담당관/043-220-4775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근로자/직장인농업인
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
  • 도내 거주 중소(견)기업 미혼 청년(19세~39세) 근로자·농업인·소상공인 대표

선정 기준

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.
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
  • 지원대상 : 충북도에 거주하는 19~39세 미혼청년인 도내 중소(견)기업 근로자·농업인·소상공인
  • 지원기간 : 5년
  • 지원내용 : 청년 근로자·농업인·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 및 기업에서 매칭적립, 결혼 및 근속시 만기 목돈 지급
  • 근로자(기본형) : 월 80만원 적립(도·시군 30만원, 기업 20만원, 근로자 30만원)
  • 농업인·소상공인 : 월 60만원 적립(도·시군 30만원, 농업인·소상공인 30만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방문 신청
  • 시군구 : 본인 주소지 시군청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

준비 서류

해당없음
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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