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
육아기본수당
출생아를 위해 육아기본수당 지원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7-24 · 정부24 조회 6,933회
| 지원 형태 | 현금 |
|---|---|
| 분야 | 생활안정 |
| 대상 나이 | 6세 ~ 12세 |
| 소관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|
| 문의 | 복지정책과/033-249-2438 |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소득과 관계없이 '19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의 가정에 지급(최대 50만원)
- 신청자격 : 2019. 1. 1이후 출생아 보호자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
-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수당의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할 것
- 상기 사항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과 주민등록지가 동일하며, 그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을 것
* 타시도 보육서비스 이용시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은 지원받을 수 없음
선정 기준
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.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지원내용 : 1인당 최대 매월 50만원 지원, 2019년생부터 12개월부터 95개월까지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 및 모바일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모바일 : 디지털 행정서비스 '강원혜택이지'
준비 서류
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육아기본수당 신청서, 신청인 신분증, 주민등록등초본, 통장사본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