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·돌봄
장수수당
1922. 12. 31.이전 출생 어르신에게 장수수당 지급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8-14 · 정부24 조회 3,621회
| 지원 형태 | 현금 |
|---|---|
| 분야 | 보호·돌봄 |
| 대상 나이 | 100세 이상 |
| 소관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|
| 문의 | 노인복지과/033-249-2677 |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1922. 12. 31. 이전 출생자로 도내 주민등록자(신청일 현재 연령기준과 도내 주민등록 여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)
- 지급여부
- 사실조사 결과 지급대상이 실제거주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
- 타시도 전입자의 경우 지급대상 기준 충족 시 지급대상임
- 지급대상자가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시 지원대상임(신규신청에 해당됨)
선정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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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경로효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어르신에게 장수수당을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준비 서류
해당없음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