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
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
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
공식 자료 수정일 2026-08-10 · 정부24 조회 14,587회
| 지원 형태 | 현금 |
|---|---|
| 분야 | 생활안정 |
| 대상 나이 | 19세 이상 |
| 소관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 |
| 문의 | 여성청소년가족과/033-249-2698 |
이런 분을 위한 지원금이에요
한부모가정/조손가정소득 기준 있음
누가 받을 수 있나요 (지원 대상)
-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
선정 기준
공식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.
무엇을 받나요 (지원 내용)
-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(1인 1회 170만 원)
- 난방연료비(가구당 연 35만 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준비 서류
- 방문신청
- 필수: 신분증
- 신청인 제출서류
-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(해당자), 신분증
-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주민등록등본
-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 공적자료 확인 등
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필요
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를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자격·금액·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.